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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27
수능시험 앞두고 신종플루 대책 발표
 글쓴이 : 아이엠…
조회 : 628  

오는 11월 12일 실시되는 대학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교육과학 기술부가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 분리시험실 및 병원시험장 설치 >

수능 시험장마다 신종 플루 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한 별도의 분리시험실을 2개 이상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분리시험실은 확진환자용 시험실과 의심환자용 시험실로 구분하여 운영되는데, 분리시험실 내 수험생 사이 거리를 최소 1~2m 이상 유지하여 신종 플루의 주요 전염 경로인 비말(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튀어나오는 침)에 의한 전염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했다. 분리시험실은 일반시험실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해 환자수험생이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것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시험지구별 1개 이상의 병원시험장을 운영하여 시험 당일 병원에 입원 중인 수험생은 병원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병원시험장은 환자가 시험을 볼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이 신종 플루 치료거점병원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 지속적인 발열검사 실시 >

고교에서는 수능 시험이 있는 주의 월요일(11월 9일)과 화요일(11월 10일)고3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상담을 하도록 했다.

병원상담 결과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 수험생은 즉시 교사에게 알리고 교사는 해당 학생이 분리시험실에 배치될 수 있게 조치하게 된다. 예비소집일(11월 11일)에는 수험표 배포 시에 발열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발열검사 후 의사로부터 신종 플루 증상이 의심된다고 진단 받은 수험생은 해당 시험장의 분리시험실로 재배치 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수능 시험을 보는 모든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발열검사를 받고 수험표를 수령하여야 한다.

< 예비소집일 발열검사 및 의심환자 진단 >

학교에서 수험표를 받는 경우(재학생, 졸업생 등)

▷ 발열증세 → 학교 보건교사 1차 판단 → 신종 플루 증상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병원으로 보냄 → 지정병원 의사는 진단 소견을 학교 보건교사에게 전달(또는 보건교사가 병원에 결과확인) → 보건교사는 의심환자 수험생 명단을 해당 학생과 지구교육청에 통보 → 지구교육청은 해당 시험장으로 통보

교육청에서 수험표를 받는 경우(검정고시생, 주소이전 졸업생 등)

발열증세 → 교육청 보건담당자 1차 판단 → 신종 플루 증상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병원으로 보냄 → 지정병원 의사는 진단 소견을 교육청 보건담당자에게 전달 → 교육청은 해당 시험장에 통보

< 수능시험장에 의료진 배치 >

시험 당일에는 신종 플루 관련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장별로 1인 이상의 의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시험장에 배치된 의사는 시험당일 갑작스런 발열이 발생하는 학생에 대한 진단 및 응급처치 등의 사항에 대해 대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사는 시험당일 1교시가 끝나는 시간(오전 10시)까지는 시험장에 상주하고 그 이후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진 배치와 관련된 사항은 교의 등 학교 담당의사 또는 인근 병원, 보건소 등의 협조를 받아 추진된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수능 시험이 국가적인 시험이라는 점과 최근 신종 플루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험장 의료진 배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장 마다 복수의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1명의 보건교사는 보건실에 상주하고 나머지 1명은 분리시험실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하도록 해 의료진과 함께 환자 수험생들이 불편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 신종 플루 관련 유의사항 배포 >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감독관과 수험생에게 신종 플루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배포하여 감독관과 수험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감독관 유의사항으로는 분리시험실의 감독관은 반드시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감독을 실시하고, 마스크는 매 교시마다 교체하며, 마스크를 벗은 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또 수험생의 상태를 잘 살피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복도 감독관을 통하여 보건교사 등과 연락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수험생 유의사항으로는 신종 플루 의심 증세(급성열성호흡기질환)가 있는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신종 플루 의심 증세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또 호흡기 위생 및 기침 에티켓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또 기침 시 일회용 휴지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며, 적절한 장소에 휴지를 버려야 한다.가능하면 다른 수험생과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며,손은 가능하면 매 시간 비누로 씻고, 특히 기침한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환자수험생이 시험실 밖으로 나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시험장 업무 매뉴얼 배포 >
교과부와 평가원은 감독관 및 수험생 유의사항 뿐만아니라 험장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여 1천200여개 시험장에서 신종 플루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험장 업무 매뉴얼의 주요 내용>
학교 출입문 입구, 현관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신종 플루 관련 안내문을 부착한다.
▷신종플루 전명 예방을 위한 안내문 <예시>
1. 열, 기침, 콧물, 코막힘, 인후통 증상이 있는 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2. 손은 비누로 자주 씻고, 특히 기침한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시다.
3. 가능하면 다른 수험생과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4.시험 도중 발열하거나 몸의 이상을 느끼면 감독관에게 즉시 알립시다.
※ 신종플루 환자수험생 시험실 : 별관 ○층 ○○고사실

○○지구 ○○○고사장 책임자 ○○○

환자수험생을 위한 분리시험실은 다음과 같은 환경을 조성한다.

▷분리시험실은 가급적 별관 또는 별도 층에 2개 이상 확보

( ※ 별관 또는 별도 층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복도에 파티션을 설치하는 등 최대한 환자 및 의심수험생과 일반 수험생의 접촉 가능성 최소화)

<확진환자와 의심환자는 시험실 분리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 환자 수가 적을 경우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 동일 시험실 운영 가능)

▷분리시험실 내의 수험생 사이의 거리는 최소 1m~2m 이상 유지 ▷손 씻기 시설 및 수험생 개인별 일회용 휴지, 휴지통 비치 ▷환기 및 가습기로 습도 유지 ▷환자 수험생 사용 시설(화장실, 온수시설 등)을 일반 수험생과 분리하여 최대한 접촉 회피 ▷학교별로 의료용 마스크 30여개(감독관용), 일반 마스크 50여개(마스크를 요구하는 환자수험생 및 응급환자용) 비치

<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응급환자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보건실에 해열제 등 응급약을 상비해 두고,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제 마련▷보건교사는 응급 환자 발생시를 대비하여 의사, 인근 보건소 및 병원과 유기적인 연락 체계 유지 ▷보건교사는 분리시험실을 매 교시 2회 정도 순회하여 이상 유무 관찰

< 분리시험실 감독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ㆍ운영한다.>

신체가 건강한 젊은 교사 위주로 매 교시 다른 교사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분리시험실 감독관은 예비소집일에 분리시험실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선정 ▷분리시험실 감독을 한 다음 교시에 휴식 시간을 부여< 시험종료 후 분리시험실의 바닥, 책상, 의자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한다.>

< 수능 출제 및 운영 관련 준비 >
교과부와 평가원은 수험생이 수능 시험을 보는 것 뿐만아니라 감독관의 선정, 수능 시험문제의 출제 및 인쇄와 관련하여서도 신종 플루 전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했다. 감독관 선정 시에도 최근 증세를 확인하여- 최근 일주일 동안 발열증세가 있었거나, 가족 등에 신종 플루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으로 선정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수능 출제와 인쇄가 합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 출제위원, 관리위원, 인쇄요원 선정 시에 최근 증세를 확인하고 ▷ 출제와 인쇄를 위한 합숙소 입소 시에 열감지 카메라, 체온검사 등을 통해 발열검사를 실시하며, 입소 시에 손소독제, 구강청결제, 마스크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 또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보건요원 등으로 구성된 보건실을 운영하고, ▷ 신종 플루로 인한 결원의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 출제 및 인쇄본부에서 신종 플루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건실과 인근 치료거점병원을 통해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향후 분리시험실과 병원시험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마스크 지급 등 신종 플루 확산 대비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여시‧도교육청이 신종 플루 대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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