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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27
201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글쓴이 : 아이엠…
조회 : 588  
201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 매년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수능점수 무효처리 수험생 발생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09년 11월 12일(목)에 치러지는 2010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o 이번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통해 부정행위의 유형과 이에 따른 조치를 명시하고,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을 사전 고지하여 수험생의 착오가 없도록 하였으며,

o 대리시험 가능성 차단, 시험실당 적정 응시자 수 배치, 시험 감독 및 관리 등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적시하였다.

o 또한, 교과부, 시ㆍ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능시험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 올해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

o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등 고의적ㆍ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 응시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자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 유형,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 부정행위자 적발사례 등 붙임 참조

o 교과부는 최근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 반입금지 물품 소지, 선택과목 응시요령 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수능 점수가 무효 처리 된 사례는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0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 건 수 (115명 시험성적 무효 처리)

▷ 휴대폰 소지 39명, MP3 소지 13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5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52명,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6명

o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해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를 유의하여 수능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정도 : 붙임 참조

<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 >

o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시도는 원천적으로 차단


- 교과부는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서 접수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였고,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 시험당일 시험시작 전 15분 동안 본인 확인(8:10 ~8:25)

- 또한 수능시험 후에 대학에서는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들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 정비

-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여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 한편, 예년에 시험실 사물함에 알람 시계를 넣어 수능 시험 중 울리게 하려 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시험실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등 물품함의 내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다.

o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 ‘반입금지 물품’, 즉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하여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그 대상으로 한다.

- 한편 ‘휴대가능 물품’, 즉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o 교과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제작하여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o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09.10.19(월)부터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 신고센터는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ㆍ처리하여 최우선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른 민원과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o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이 보장된다.

- 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은 각 기관에 구성된 '내부 대책반'에서 '일일점검표'를 통해 관리하는 한편,

- 제보내용에 따라 중앙 및 시ㆍ도별 T/F를 소집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 >

o 수능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교과부, 시ㆍ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중앙ㆍ지방경찰청 등은 각 기관별로 ‘내부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 내부대책반은 기관별로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반장으로 하고 실무담당자를 반원으로 하여 구성되며, 경찰청은 지능범죄 또는 사이버범죄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한다.

- 특히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의 대책반은 ‘부정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각종 제보내용과 언론 보도내용 등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o 또한, 각 기관별 내부대책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가 중앙 및 시ㆍ도 단위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 중앙 T/F는 교과부와 경찰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참여하고, 시ㆍ도별 T/F는 시ㆍ도교육청과 각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모든 시ㆍ도에서 구성ㆍ운영되며,

- 관련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부정행위 시도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관련범죄 수사를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

o 수능시험 당일 반입금지 물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제재 내용 등을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o 교과부, 시ㆍ도교육청 및 개별학교 홈페이지에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유형 등 관련 Pop-Up창을 게시하고,

- 교과부, 평가원, EBS 공동으로 부정행위 간주사례 소개를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10월 21경에 배포할 예정이다.

□ 교과부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ㆍ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라며, 다만,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무관한 민원이나 허위 제보는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o 아울러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됨으로써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자료문의> ☎ 2100-6367, 대학자율화팀장 김보엽, 담당 : 사무관 최흥윤, 이지현, 연구사 김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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