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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
대학등록금 교육지원이 아닌 다른데쓴다?
 글쓴이 : 아이엠…
조회 : 446  
등록금을 교육환경에 투자하지 않고 과다하게 남긴 사립대들이 교육부로부터 수백억 원의 예산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 대학 가운데에는 각종 교육지표가 평균 이하인데도 교육당국으로부터 무려 80억 원 이상 지원받은 사립대도 있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부실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2개 사립대가 3년 연속(2010~2012회계연도) 교비회계기준 교육비 규모가 등록금 수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백석대, 수원대, 한북대, 광양보건대학, 동서울대학, 백석문화대학, 서정대, 진주보건대학 등이 포함됐다.
문제가 된 대학들의 교원보수와 교내장학금, 연구비는 사립대 평균치보다 각각 17.6%P, 4.2%P, 2.9%P나 낮았지만, 이월금 규모는 평균 219억6557만 원(2012회계연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규모가 등록금 수입보다 적은 것은 곧 등록금을 교육비에 투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이 기간 동안 전국 사립대의 교육비 환원율은 118.2%이나 이들 대학은 79.9%를 기록할 정도로 교육환경 개선이나 투자에 인색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제2항'에는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의 이월금이 과다한 경우 이를 줄이기 위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른바 '등록금 잉여대학'에 대한 제재는 고사하고 △동서울대학 △진주보건대학 △예원예술대 △포항대학 등에 228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지원했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학생 교육비로 집행하지 않아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교육비로 더 많은 지출을 유도하고 이월금을 줄이기 위한 시정요구 등의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은 “무려 3년이나 등록금을 남긴 대학에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한 것 자체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면서“교육당국은 등록금을 이월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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