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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5
4년제 56개교 입학전형료 반환 안 해
 글쓴이 : 아이엠…
조회 : 475  

5개교는 한푼도 반환 안해

2015-09-14 11:00:07 게재
일부 대학들이 규정을 어기고 입학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에 따르면, 대학은 응시자들에게 거둬들인 입학전형료 수입액중 홍보비와 입시관리 수당 등 교내 지출액의 차액과 단계전형 중도탈락자의 입학전형료 등을 응시자들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학년도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및 반환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99개 4년제 대학(본교, 분교, 캠퍼스 구분)이 벌어들인 입학전형료 수입총액은 1561억원에 달했다. 이중 대학들이 입학전형에 사용한 금액은 1534억원. 총액에서는 전형료 수입으로 26억원이 남은 셈이다.

대부분 대학들은 응시자들에게 입학전형료를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반환한 총액은 77억원으로 대학들이 입학전형료 수입에 남긴 26억원보다 많았다.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반환유형을 보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전형에 응시했다가 최종 응시전 탈락한 학생들에게 반환한 금액이 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입학전형료 집행잔액 반환액이 11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전형료 수입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응시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입학전형료 집행잔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입학전형료를 한 푼도 반환하지 않은 대학도 있다는 것. 4년제 대학 199개교 중 56개교가 입학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앙대, 홍대, 전주대, 대구교대, 숙명여대는 입학전형료를 한푼도 반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입학전형료 반환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학전형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일부대학에서는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입학전형료 반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필요하지만, 입학전형료 지출 부풀리기는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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