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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19
글쓴이 :
아이엠…
조회 :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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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년 경찰대 입시에서 한국사 성적 중요도가 높아진다. 또 수능 영어등급별 점수제를 처음 도입한다.
경찰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모집 요강을 2일 발표했다.
입학 정원은 전년도와 같은 100명(일반전형 90명·농어촌 특별전형 5명·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 5명)이며 여학생도 종전과 동일하게 12명을 선발한다.
특별 전형은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일반 전형은 6월 2일부터 12일까지 각각 원서를 접수한다. 7월 29일 1차 필기시험(국어·영어·수학), 8월 16∼18일 체력시험, 10월 11∼18일 면접시험을 각각 실시한다.
합격자는 1차 시험 성적 20%, 체력시험5%, 면접 10%, 학교생활기록부 15%, 수능 성적 50%를 반영해 선발한다. 수능은 국어·영어·수학과 탐구 2과목, 한국사가 필수다.
다만 수능 영어등급별 점수제를 처음 도입해 등급 간 4점씩 편차를 두기로 했다. 또 한국사 과목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존 4등급부터 감점하던 것을 2등급부터 감점키로 했다. 등급 간 편차도 0.4점에서 0.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8일로 합격자 등록 기간은 2018년 1월 8~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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