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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3
초등 영어?
 글쓴이 : 아이엠…
조회 : 805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과목 금지 '합헌'

헌재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 위해 적절한 수단"

2016-02-26 11:08:46 게재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영어과목 개설과 영어몰입교육을 못 하도록 한 정부 정책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이 위헌이라며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고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육부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영어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영어교육 편제와 시간배당 통제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초등교육 과정에 영어가 포함된 1995년 이래 1∼2학년은 영어를 정규교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이 시기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사립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된다"며 "이를 넘어서면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학교는 현행법상 초등학교로 보기 어렵고, 외국인 학교는 일반 초등학교와 설립목적, 교육과정 등에 차이가 있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육당국은 2013년 9월 영훈초등학교에 초중등교육과정 고시를 근거로 1~2학년 영어 수업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수학, 사회 등 일정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영훈초 재학생 및 학부모 등은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중단 지침에 반발해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외국어 교육이 한국어 학습을 방해한다는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영어교육 제한으로 얻는 공익은 적은 반면 청구인들의 불이익은 막대한 점, 국제학교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11월 영훈초 학부모 등 1276명이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영어몰입교육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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