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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22
202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8  

202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력 2023.08.21 00:24 수정 2023.08.21 00:2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재학생은 학교, 졸업생은 출신고교서 일괄 접수…검정고시생은 교육지원청

대전·세종·충남·충북·제주·경기 용인 6곳, 온라인 작성 가능…본인 확인 해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12일 간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교육부는 시험편의 제공 대상인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등은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 접수를 허용한다.


고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은 해당 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일괄 접수한다.


재수, n수생 등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같은 시험지구 내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수능 응시원서를 내야 한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험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수능 응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수험생 가운데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사진공동취재단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사진공동취재단


수능 응시원서를 작성하려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여권용 규격 사진 2장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를 내야 한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원본과 사본 혹은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4곳에서만 진행했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은 올해 제주, 경기 용인까지 총 6곳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나 졸업생,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범 지역에 둔 수험생은 온라인으로 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작성자도 최종적으로는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3만7000∼4만7000원이다.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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